팩트체크4) 리플의 규제 그리고 거래소 규제에 대한 상관관계

저번 시간까지 전자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분류 기준점으로 사용될 하위 테스트에 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항상 말하지만, 전자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아닌지는 투자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증권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전자화폐의 법 적용 범위가 결정되며, 이는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미 대다수의 국가들은, 투기성 성격이 짓어버린 전자화폐 시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계적인 규제 로드맵을 점차 현실화 하고 있다. 단계적인 규제에 대한 이유는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언급 하였다만, 섣불리 이뤄지는 시장 개입은, 장차 4차 산업 혁신에 중심인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잘못된 방식의 시그널링은, 시장에 패닉을 일으켜, 제2 제3의 선량한 투자자의 손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 전자화폐가 증권으로 분리 되었을 때 일어날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해보도록 하자.

SEC가 DAO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한 배경에는, 단순히 연방 증권법의 적용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바로 추후 실시 하는 ICO 에서 배포되는 토큰/코인 역시 증권법의 테두리에 속해있고, 이미 시중에 거래되는 토큰 역시 비슷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SEC의 규제망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필자는 리플이나 이더리움이 스스로 발벋고 나서 증권으로 분리할 일은 죽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그럴 맘이 있었더라면, 애시당초 SEC 의 하위테스트 언급 이후 선별적인 조치를 취했을텐데, 현재까지 무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섬세 하여 Ripple 재단과 파트너 거래소들이 SEC 의 조사를 받을것이 물보듯 뻔한 사실이기에 앞으로도 ‘무시’ 의 태도는 유지될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SEC 가 자체적으로 리플을 ‘미등록 증권’ 으로 분리하고 소송을 통한 개입인데, 필자는 이와 같은 시나리오 역시 현실성 있어 보이진 않는다. 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 된다면, 과거 Coinbase 와 IRS(미국 국세청) 간의 소송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전자화폐시장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이또한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수 있을까?

최근 SEC 관계자가 언론에서 언급한 말을 들여다 보기로 하자.

“if a platform offers trading of digital assets that are securities and operates as an ‘exchange’, as defined by the federal securities laws, then the platform must register with the SEC as a national securities...”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할 점은, 바로 SEC 에서 언급하는 “if a platform offers trading of digital assets” 이라는 부분인데, 지난번 SEC 에서 강조하던 증권 으로서의 기준, 즉 하위 테스트를 언급함으로,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의 범위를 언급하였다면, 이번에는,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서, 장차 규제에 대한 범위가 거래소까지 확장될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거래소 규제의 움직임 뒤에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토큰의 무분별한 상장을 제한하고, 가능한 법의 테두리 망을 벋어나는 토큰은 알아서 상장 폐지하라는 시그널링으로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여기까지 스토리를 읽어보면 눈치를 챌 수가 있을텐데, 필자는, SEC가 나서서 리플을 압수 수색하고 소송전 으로 이끌고 간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하고 있지도 않으며 사법조치를 통해, 리플을 강제적으로 미국 증권법 테두리에 포함 시키는 일은 없을것이라 바라보고 있다. 반면, SEC가 이미 거대한 Market CAP 을 보유하고 있는 Ripple 을 증권으로 분류할 가능성은 앞으로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SEC 는 알고 있을것이다 결국 코인의 생과 사, 흥망성쇠는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게 되며, 거래소의 규제와 증권법의 적용은 자연스레 토큰/코인 역시 규제 할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미등록 증권’ 으로 분류되는 전자화폐를 공공연하게 거래하는 화폐 거래소를 응징함으로서, 해당 코인이 더이상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게 하고,반면 증권법을 따르는 코인은 합법적인 범위 아래에 거래 할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유는 2가지로 보고 있는데, SEC 가 만약 선두지위하여 전자화폐를 규제 하는것은 사회 전반에 4차산업을 규제한다는 안좋은 이미지를 각인 할수 있으며, 두번째, 시장을 패닉 상태로 만들어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저돌적이고 직접적인(direct) 해결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최근 과거에 비해 리플을 상장하려는 거래소가 부쩍 줄어들었으며, 미국 합법적인 전자화폐 거래소 Gemini 와 코인베이스는 리플의 상장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또한 취하고 있다.

리플이 성공적인 기술 개발, 적극적인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많은 투자자들의 호응을 받는 모습은 분명 인상적인 부분이라 말할수 있다. 반면, 향후 전자화폐 정책의 효과와 관련 앞으로 전자화폐 시장에 일어날 크나큰 불확실성을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사실은 분명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말해왔지만, 절대로 100% 완벽한 분산화 시장이 생길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적당한 규제와 시장 질서 설립이 있어야지만 지금과 같은 통제불능의 ‘사파리(safari)식’ 시장에서 진보 할수 있으며, 자산관리의 위험에서 자유 로울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그렇기에 SEC 의 개입이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매우 걱정스럽다. 또한 대한민국의 규제안 역시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질지 매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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