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증권거래 위원회 SEC에서 EOS 개발사 블록원이 2400만달러...한화로 약 280억정도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과연 악재인지? 호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인데스크에 올라온 뉴스입니다.
[EOS를 만든 블록원이 SEC와 합의를 했다. 미등록된 증권판매에 때문이다]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것이 Securities Sale이라는 부분입니다.
미등록 증권판매?
그리고 이오스는 SEC에서 증권으로 분류했다.
만약 SEC에서 이오스를 증권으로 분류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 날까요?
일단 거래소 또한 일반 코인 거래소가 아닌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 SEC 관할하에 있는 모든 미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인베이스나 비트렉스에서는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그러면..... SEC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블록체인 회사에 2400만달러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그 사유는 미등록된 ICO 때문이다]
아마도 코인데스크에서는 이문장을 근거로해서 제목을 뽑은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원은 연방증권법에 의거해서 ICO를 증권 어퍼링(자금모금)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증권판매때문에 벌금을 낸것하고, ICO를 증권 판매 자금모금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것에는 벌금은 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 ICO는 증권 판매이다.
2. 주식/증권의 성격을 띈 코인은 증권법에 적용한다.
라는 것은 말은 비슷한것 같지만, 아~다르고, 어~ 다른것처럼 의미에 오류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한것처럼 이오스가 증권이다! 라는 오류에 빠질수 있는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오스가 주식/증권의 성격을 띈 코인이다? 라고 확정지어서 말씀 드릴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원이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블록원은 벌금을 받게 되었는지 SEC 보도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알아야 할것이 DAO 해킹사태입니다.
Dao는 이더리움을 통해서 1200만개 이더( 2천억원/투자당시가치기준)으로 투자 모금을 성공시킨 탈중앙화 자율조직이고, 클라우드 펀딩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을 모은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2016년 6월17일 총243만이더(약750억원)이 해킹되고, 다오가격은 떡락되었던 일이 있다. (그래서 다오는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금지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SEC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결과적으로 2017년 7월 25일 DAO 보고서를 통해서 DAO와 ICO발행 방식에 대해서 증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후 암호화화폐는 SEC 관할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수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DAO 보고서가 나온것은 2107년 7월 25일이고, 이오스가 ICO를 시작한것은 2017년 6월 26일..한달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DAO 보고서가 나왔을때 EOS는 벌써 ICO 물량의 25%를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SEC는 그 이후에라도 등록을 하거나 면제를 받지 않았다는것을 걸고 넘어지게 된것이죠.
2. 두번째는 면제라는 부분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정도보면....팩트와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문장이 있다.
몇가지 조항을 포함하면, 증권법을 피해갈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조항을 아무리 읽어봐도 애매 모호합니다.
여하튼...[.SEC의 명령에 따라서 블록원은 연방 증권법의 등록조항을 위반했으며, 240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지불하기 했습니다.]
마지막 문구도 참 재미있습니다.
블록원은 결과를 인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벌금을 내기로 동의 했습니다.
SEC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이렇게 써져 있다는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블록원은 ICO과정이 증권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벌금내는것 또한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면책사유들을 근거로 SEC의 반발할수도 있지만,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미국에서 소송한번 하면.....그냥 몇년을 까먹게 되기 때문에....
블록원은 SEC의 기는 살려주고 ,본인들은 실의를 챙긴것이라고 보는것이 맞을듯 합니다.
더 이상 ICO과정 때문에 [증권의 성격을 띈 코인이다]라는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것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늦은 이유나.......비트렉스가 한때 이오스를 상장했다가 상폐하고...최근에 다시 상장한 이유들이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발목잡힐일이 없으니....앞으로 날게를 달고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벌금 2400만달러이면, 블록원 ICO 자금 41억달러의 0.59%밖에 안되는 자금입니다.
VOICE.COM 도메인 가격으로 3000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그것보다 적은 금이기도 합니다.
짧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원과 SEC의 합의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당연히 악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호재도 아닙니다.
그냥 블록원은 블록원이 해야 할일을 한것이고, ICO를 통하여 확보한 자금을 잘 관리하고 있기에 290억이란 벌금을 쿨하게 낼수 있었던것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 돈을 어만데 쓰지 말구.....이오스 생태계가 날개 달고 날아갈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으로 마케팅하는 곳에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한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킬리만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