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제목을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출석통지서', '[수원남부경찰서] 출석통지서(온라인 명예훼손)', '[울산지방경찰청] 출석통지서(온라인 명예훼손)' 등으로 해서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발신인도 'helpdesk@daegupolice' 등으로 'police'가 들어간 계정을 쓴다고 해요.
이런 메일은 절대로 열람하지(열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메일을 열었더라도 절대로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클릭하는 순간부터 컴퓨터에 있는 아까운 파일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기 시작해요.
추억이 담긴 소중한 사진들도 마찬가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