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밤길 까만옷을 입지 마세요~

아이들, 청소년들, 어른들...

요즘 최신 유행이니, 아니면 때가 많이 탄다고 검은색 옷(패딩, 코트) 많이 입으시죠.? 그러고 보니 저도 오늘 새해 첫날이니 검은색 양복을 입고 출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두운 저녁이나 깜깜한 밤에 검은색 옷을 입고 골목길이나 밤길을 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검은색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분명 있다는 사실을요... (저희 집 식구들도 무슨 그런 법이 있냐고 하지만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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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이 아예 없거나 비율이 틀려지겠지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참조하면 최고 50%까지 보행자의 과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9745)

그러므로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검정색 옷을 입고 야간에 이동하실 땐 항상 주의의무 다 하시길 바라며, 특히 학원 등으로 늦게 수업 마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각별한 주의의무 고지 바랍니다!!

1월 2일입니다.
원래 전 새로운 기기나 볼거리 찾는 것을 좋아하고,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편인데, 거의 2년만에 제 업무가 다른과로 바뀌다보니 밤을 설쳤습니다.

맘이 불안한데, 얼마전 우리조직의 성공하신 선배님이 퇴직하면서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국장까지 올라간 이유는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후배님들은 흘려들어도 좋지만 또 새겨들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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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지 말자, 나서지 말자, 나서지 말자, 나서면 피곤하다”

“명심할 것은 꼭 나서지말자를 3번 읎조리시기 바랍니다. 동기 5명중 3명이 나서다가 줄을 잘못타서 낙방되었고 1명은 이제좀 나서볼까 하다가 기회주의자라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던 제가 성실하다고 승진이 되었습니다.”

자기 PR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에 성공하신 선배님의 얘기는 아이러니하게 그 반대였습니다.

(휘리릭~)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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