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법인 설립 - 공증완료

회사 설립시 필요한 프로세스(일본에서 법인 설립 준비)를 대충 숙지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행정서사나 사법서사를 찾아 보는 일이었다.

본인이 직접 모든걸 할 경우 정관 수입인지세 4만엔이 발생하는데 행정서사나 사법서사는 전자정관을 작성할 수 있고 전자정관을 이용할 경우 수입인지세 4만엔이 필요 없어지고 행정서사나 사법서사에게 일을 의뢰 할 때 드는 비용은 5만에 정도라 들었기 때문이다.
만엔 더 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하는게 좋다 판단했다.

행정서사나 사법서사는 인터넷에서 찾아 봐도 되지만 밋업에서 알게된 행정서사(한경구 님, HP)와 코트라에서도 소개해 준다는 걸 알고 있어서 두 곳에 먼저 연락해 보기로 했다.

두 분을 다 만나 보았는데 코트라에서 소개해준 곳은 경험은 많아 보였으나 반응이 너무 늦은것(연락하면 답변이 오는데 2-3일 걸림)에서 감점, 박리다매식으로 일하는 느낌(정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스킵하려 한 점)이 들어서 감점이 들어 갔고 반면에 한경구 행정서사님은 너무 성심성의껏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열정적으로 매우 빠르게(연락하면 거의 1분안에 답이 옴) 대응 해 주셨기에 한경구 행정서사님께 일을 의뢰 하기로 하였다.

한 경구 행정서사님은 준비를 정말 너무 잘 도와 주셨고
정관 인증을 위해

  • 정관작성
  • 인감증명서
  • 본인확인증명서
  • 위임장
  • 공증수수료(5만엔)
  • 정관등본(2장, 2000엔)
  • CD디스크 : 행정서사님이 준비 해주심
  • 인감 : 행정서사님께 맡김

을 준비 하여 준비가 끝난 다음날로 공증을 완료 했다

다음은 등기신청인데 등기 신청은 대리로 할 경우 행정서사는 할 수 없고 사법서사만 할수 있다. 사법서사에게 의뢰 할 경우 별도 5만엔 정도의 수수료가 드는데 본인이 충분히 할수 있고 필요한 준비를 한 경구 행정서사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해서 5만엔을 아끼기로 했다.

등기신청일이 회사 설립일이 된다고 하기에 날 좋은날에 신청을 하려 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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