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일은 등기 신청일이 설립일이 된다.
그래서 좋은 날을 골라 회사 법인 등기 신청을 하려 법무국에 갔다.
아.. 가기전에 준비 서류를 법무국 담당 직원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다고 해서 법무국에 전화하여 신청하였다.
나는 친절하신 한경구 행정서사님 께서 무료 상담 서비스 신청 까지 다 해주셨다. 감사감사
무료 상담은 20분인데 꼭 받는것이 좋다.
오자나 잘못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 수정해 주신다.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글자 오자가 있었다.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니 미리 예약 하시길..
이날 준비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등기신청서(종이)
2.시디(전자 정관. 등기해야 하는 사항 파일)
3.공증받은 정관 - 결정서. 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
5.등록면허세 15만엔
6.회사 대표이사 인감과 대표 본인의 인감
7.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
8.인감등록신청서
무료 상담 받으면서 체크 받고 인감사서 붙이고 접수하는 곳에 서류를 내면 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 신청이 끝난다.
신청을 하고 나면 몇일 이후에 등기가 완료 된다는 종이 한장을 받는데
내가 받은 종이에는 7일후에 완료 예정이라는 종이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14일은 걸린다고 하는데 줄었나 보다.
별도로 등기가 완료 되었다는 연락은 오지 않고 종이에 써진 날짜에 등기 완료 확인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登記・供託オンライン申請システム 登記ねっと 供託ねっと)에 들어가면
등기가 완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검색은 신청자 정보 등록을 해야 검색이 가능하며
신청자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법무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다른 법인등기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7일후 등기 완료 된걸 무사히 확인 할 수 있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