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또 다른 행복! 헬퍼

제가 살고 있는 여기는 현재 31도 정도 됩니다. 막탄 날씨가 햇볕이 너무나 따가워서 낮에는 걷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바람이 불어줘서 나름 견딜 만 합니다. 대신에 한국에서는 누릴 수 없는 fresh한 공기가 콧속을 누빕니다. 전혀 미세먼지 걱정이 없고 하루 종일 있어도 코딱지가 안 생기죠 ^^

짜라 잔~~
위에 보시는 사진은 아무런 뽀샵(?)도 넣지 않은 천연100% 핸펀picture 입니다.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가깝죠??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부럽죠?????

자자~~~ 진정들 하세요 들~~~~~
이런 헬퍼는 없습니다. 그냥 모델일 뿐.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오기 전에 필리핀에 가면 헬퍼를 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굳이 가정부를 고용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를 이겨 내기가 이토록 힘든 지 몰랐고 화장실에서 응아만 해도 살이 0.2kg(?)빠지는 경험을 하고 난 후
알았습니다. 헬퍼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필리핀에 살아가려면 삶의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문화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난감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화의 차이에 따른 문제 하나 투척하겠습니다.

필리핀 막탄에서 단독주택인 집에 첫 입주 시 가스렌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가스회사에 전화해서 가스공급 해 달라고 한다.
  2.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서 쓴다.
  3. 가스통 배달업자를 찾아서 매번 주문을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한국 같으면 가스공사에 전화해서 벨브열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가스통 레지스터에 맞는 가스통을 파악하여 주문해야 됩니다.
이걸 어느 한국인이 알겠습니까?? 한국과 방식이 전혀 다른데....

그래서 바로 헬퍼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친구네 집 헬퍼 입니다. 저희 집 핼퍼가 휴가간 관계로... (사진과 블로그 포스팅 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구했습니다.) 상당히 친절하고 영어도 곧 잘 합니다.

헬퍼는 stay-out과 stay-in으로 나뉘는데,
stay-out은 출퇴근이고 stay-in은 같이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 급여는 4000~6000pesos 정도 이며 한화로 84,000~124,000정도 입니다.
한국에서 가정부를 고용한다면 월 30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인건비가 턱없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이 헬퍼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인이 헬퍼를 고용할 때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BATAS KASAMBAHAY'(RA No. 10361) 시행령(IRR) -노동법의 특수법 형태를 띄었다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채용 시 필요한 서류: 건강증명서(medical certificate), 신원증명서(barangay clearance), 범죄기록부(NBI clearance), 출생증명서(또는 유권자확인카드, 세례증명서 및 여권도 가능), 근로계약서 3부
*근로계약서 내용: 직무, 기간, 보상, 공제, 근무시간, 추가근무수당, 휴일 및 유급휴가, 퇴직에 관한 규정, 치료, 거주 공간 제공, 교통비 등-만 15~18세 미만의 미성년 도우미를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부모(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가사노동자 고용주 의무사항>

*개인 사생활 간섭 금지, 교육, 근로계약서 제공
*일 8시간 이상 휴식, 일주일 중 하루 휴가,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년 5회 유급휴가 지급
*급여 지급 시 급여 명세서(pay slip) 발급 등
*최저임금(NCR: 2,500페소, Cities or Municipalities: 2,000페소, 기타: 1,500페소)
*휴가기간, 휴일, 13th Month Pay 및 기본적인 보상(치료, 거주 공간 제공 등)
*3대 보험 의무가입(사회보장시스템(SSS), 주택보홈(PAG-IBIG), 건강보험(Phil-Health))

<가사노동자 해고 및 퇴직규정>

*계약만료 전 가정 도우미의 불찰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미지급된 급여 15일분 공제가 가능하며, 6개월 이내 자진사퇴의 경우 deployment expenses(교통비 등) 공제 가능
*계약만료 전 고용주의 불찰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5일분 추가지급여 제공 및 도우미가 경력증명서 요청 시 5일 이내 발급 필수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도 양자합의 또는 정당한 사유로 5일전 계약해지 통보 시 계약 종료 가능
*고용주가 욕설, 신체접촉,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었을 경우 계약해지 가능

한국에서도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나, 필리핀에서 외국인의 지위로 현지인을 고용할 때 이 같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고용인이 추방당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지법을 지켜야 롱런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을 고용 해 보신 한국인이라면 느끼는 에로사항도 많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죽어서 가봐야 한다. 잘못을 지적했을 때 변명만 한다. 일처리가 너무 느리다.
가르쳐주면 돌아서서 잊어버린다. 등등..

하지만, 이런 단점들은 대부분 필리핀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해의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족이다 보니 가족이 먼저인 것은 당연하고, 오랜 식민지 생활로 인하여 말 한마디에 쉽게 죽임을 당하던 그 들로서는 변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90%이상의 국민이 빈곤층인 나라에서 비싼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지시사항을 잘 잊어버린다는 것은 저도 경험 상으론 그랬습니다.

반면, 한국인이 죽어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행복감입니다. 이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인생을 즐길 줄 알고, 팍팍하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남들에게 배풀 줄 알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잘 이해하고, 더 불어 살아간다면 핼퍼는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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