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증표(?) 거래소 폐쇄를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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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거래소 폐쇄까지 제안한 사실은 지난 12월 28일 가상화폐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긴급 대책 회의 이후에도 투기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아 내놓은 안이었다고 하는데요. 1월 11일 오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이 사실을 천명하였고, 그후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말을 아꼈습니다.

법무부가 주무 부처로서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처별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제/재정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기획재정부 쪽에서도 고민 없이 합의 가능한 사안일까요? 공교롭게도 이 날 김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고려해야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1. 경제성장률

일본 노무라증권은 비트코인 자산효과로 GDP 분기 성장률을 0.3% 증가시킨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경제성장률 예상치 0.1%의 차이 가지고도 경제 성장을 낙관하는지 아닌지 가늠할 정도인데 0.3%면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해당 보고서의 조사 방법을 차용해봅니다. 이 연구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 기반한 연구입니다. 자산이 100만원 늘어날 때 소비도 2~4만원 늘어난다는 가정은 변함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Coinmarketcap에서 한국 거래소 집계를 제외한 상황이라 지난달 기사를 통해 비트코인 원화 거래 비중 10~20%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화 거래 비중 15% 정도라고 하고 비트코인 유통량 1620만개 중 243만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시세 19,220,000원을 적용하면 한국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총 46조 7천억 어치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부의 효과에 의해 3%만큼 소비가 증가하면 1조 4천억입니다. 2016년 우리나라 GDP는 1,411조임을 고려하면 이는 GDP의 0.1%에 불과하지만 최신 효과(recency effect)를 고려할 때 2018년 1분기

경제성장률 0.45%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무라증권에서는 일본 GDP의 0.07%에 최신 효과를 고려해서 2018년 1분기 +0.3%라는 추산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암호화폐를 주로 거래하는 세대는 20~30대라는 점과 업비트의 돌풍과 함께 시작된 2017년 4분기말의 알트 대약진 장까지 고려하면 그 수치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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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간 top 30 코인의 변화. 원숭이도 코인하면 돈 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1. 세수 확충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비트코인 과세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파생상품'으로, 일본은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보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명확히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결국 '상품'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9월 5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전자파일'로 규정,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게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기존법을 적용하는 쪽입니다. 이는 지난 12월 13일 가상화폐 긴급 대책 회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매매차익 과세로 '가닥'...이르면 상반기 세법개정

투자이득 세율 및 과세 구간에 대해서는 추후 정해지겠지만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적용해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총 15.4%의 세금을 냅니다.

총소득의 73%가 이자·배당…상위 3.8%의 '럭셔리 삶'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은 10만명, 평균 종합소득 2억 9천만원 중 금융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45.1%을 적용하면 1억 3천만원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세수는 2조였습니다. (물론 비교과세라는 것이 있어서 단순 계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만큼 걷힐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과세 '현행法으로 가능'…양도소득세·부가세는 "정부 판단 필요"

이 기사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안된다면 증권거래세처럼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빗썸 하루 거래대금은 2조 6천억으로 코스닥을 추월했습니다. (*2017/08/19 자료) 증권거래세처럼 거래세 0.3%을 부과하면 일 78억에 연 2조 8천억입니다. 최근에 돌풍을 일으킨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한국 거래소까지 포함한다면 6조는 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결론

1조 4천억의 소비 진작 효과를 통한 분기 경제성장률 0.45%와최대 8조의 세수 확충. 기재부로서는 아까운 카드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정부 입장에서는 도박이 국민의 재산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보다 더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원화 거래를 금지하거나 나아가 거래소를 폐지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도박인지부터 따져봐야하는데 법무부는 이미 그렇게 보고 있네요.

주변 지인들도 갑작스런 뉴스에 저한테까지 많이 물어봐서 잠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투자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가까운 중국은 기습적으로 비트코인 출금 금지를 감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한국 정부는 이미 경고는 수차례 한 상태입니다. 본인의 자산이 관여되어 있다면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30대가 많이 거래한다고 해서 정치적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힘이 재작년 광화문 촛불만큼 강력할리는 없겠죠. 결국 세금 부과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언제나 그렇듯 지나친 확신은 금물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소중한 자산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글의 가정과 통계는 주로 기사를 참고한거라 이론적 배경이나 뒷받침할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더 좋은 자료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의견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 글에 반영하여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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