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가 5일부터 9일까지 대형마트·슈퍼마켓·제과점·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제공하는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반은 매장 내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억제, 상품 추가포장 자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권고 등을 계도한다.
다만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분들이 작성 하셨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한두어서너 글자씩 다르긴 합니다.
뉴스도 저작권때문에 보호받아야하고 아무렇게나 가져다 쓰면 안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긴한데... 정말 몇글자 바꿔서 이름혹은 뉴스룸이라고 작성자를 밝히고 인터넷에 도배가 되는 글... 아니 글이 아니지 심지어 뉴스...들을 보면서 저작권보호가 과연 가능한지가 정말 궁금해 집니다.
다시 뉴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일회용 비닐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가 하겠다는 뉴스군요. 환경을 지키기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시행하는 방법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25개 자치구와 환경 단체가 단속을 한다니. 훨씬 편하고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하다가 환경세라는 것이 있지 않나? 혹은 상품이 만들어지면 그 속에 환경을 보호하는 세금을 물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찾아 봤습니다. ㅋㅋㅋ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세 [environmental taxes, 環境稅] (두산백과)
........ 1993년에 발표하였다. ............ 핀란드·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 4개 OECD 회원국에서 이행된 탄소세가 다루어졌다. 그밖에 건전지, 플라스틱 쇼핑백, 일회용기 음료수, 살충제, 타이어, 프레온, 할론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가 포함되었다. 또한 소득세제도 내의 일부 환경과 관련된 규정들과 함께 수질오염부과금,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부과금, 소음공해에 대한 조세와 부과금 등도 보고되었다.
그러고 보니 쓰레기 봉투를 돈주고 사기 시작한지가 꽤 오래 됐으니 이런 것도 환경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봉투 필요하세요? ' 라는 질문을 받으면 10원인가 20원인데 라고 뭐라 뭐라 하시는 걸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네 주세요' 하고 봉투를 사곤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때 마다 옛날 처럼 잔돈을 가지고 다니는 세상도 아닌데 20원을 주머니에서 찾아서 건네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 나오곤 했는데. ㅋㅋㅋ 생각해 보면 오늘 기사에 나온 새로 생긴 법은 저 20원을 안받는 업장을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 하겠다로 해석할수도 있겠네요. 20원 꼭 받아라 안그러면 혼낸다.
짧은 제 생각엔 한 두가지 정도 더 편리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는 일회용 봉투를 업장에서 구매할때 미리 업주가 비닐의 처리 비용을 지금 보단 조금 비싸겠지만 지불하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는 지금 보단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비용은 업주에게 부담이 될 것이므로 패쓰~
두번째는 나라에서 방법을 찾아서 너희는 이렇게 해보렴 하고 알려주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는 보든 곳에 일회용 봉투 대신에 쓸 수 있는 종이 봉투를 생산하는 곳을 미리 섭외하고 (개발이 필요하면 미리 개발 해야겠지요? ) 종이봉투가 환경에 좋으니 저기서 사서 써라. 일회용 봉투는 우리가 좀 줄여 보자 알겠지? 종이 봉투 개발과 생산 공장 섭외는 우리가 세금으로 집행을 했으니 소비자와 업주들은 잘 지키기만 해줘 알겠지?
뭐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20원을 꼭 받으라는 자와 20원을 받기 귀찮아 하는 자와 20원을 내기 귀찮아 하는 자 이 모두를 조금 편하게 해줄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을 것 같은데 환경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취지로 진행 되는 법이니 모두 따르도록. 안 따르면 넌 범법자야 이제. 왜냐고? 법으로 제정 되었거든 이제 우리가 시행할 거야. 이런게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참 저도 자원순환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ㅠㅜ
친환경 소비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걸로......
예전에 본 글이 생각났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5why기법이라고 해서 마케팅,디자인등 많은 분야에서 예를 들곤 했었는데 어디서 봤는지는 잘 기억이.. 쿨럭 ...)
건물외벽이 훼손되는 일이 생깁니다. 관장이 진상조사를 명령하게되고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보고서를 보니 기념관 외벽에 비둘기들의 똥을 제거 하기위해서 독한 세제로 외벽을 닦다보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기념관에선 당장 비둘기가 모여드는 것을 막고자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비둘기 모이주는 행동을 금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는 계속 모여들고 외벽 부식은 계속 되지요. 그래서 다시 진상 조사에 착수합니다. 왜 비둘기가 날아 들까? 이유인 즉 비둘기먹이인 거미들이 기념관 천장에 서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미들을 퇴치한다고 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거미들은 천장으로 계속 오는거지? 그 이유는 밤마다 근처 숲에서 기념관의 조명을 향해 날아 다는 나방을 먹기 위해서 였지요. 나방이 날아 들면 거미가 나타나고 거미가 있으면 비둘기가 계속오겠지요. 그리고 심지어 근무자들의 퇴근 시간때문에 기념관의 조명은 주변 건물들 보다 2시간이나 먼저 켜지고 있었습니다. 외벽의 핵심원인을 찾은 기념관장은 외벽의 부식문제를 해결할수 있었다는......
나름 유명한 사례라서 여기저기 인용도 많이 되는 지라 들어 본 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이 사례가 생각난 이유는 어쩌면 오늘 뉴스로 나온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는 비둘기를 쫓아 내고있는 혹은 거미를 치우고있는 모습일 지도 모르는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wisecat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제목을 종량제 300만원 벌금 해놓으면 응? 쓸게 없어서 네이버 뉴스를 퍼다놨나? 하실까봐 제목 바꿈... ㅋㅋㅋㅋㅋㅋ
혹시나 반대되는 생각이나 꾸지람, 딴지, 실없는 조크 환영!